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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 별 소득평가액 계산 - '더 벌면 손해?' 의 진실

20만 원 더 벌었더니 손에 남은 건 6만 원이었습니다어머니가 수급자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신 게 이거였어요. 일을 더 하면 급여가 끊기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소일거리 시간을 늘릴 기회가 생겼을 때 계산을 직접 해봤어요.결과는 이렇습니다. 근로소득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0만 원 늘었을 때 생계급여는 220,556원에서 80,556원으로 14만 원 줄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늘어난 총수입은 6만 원이었습니다. 줄어들긴 했지만 일한 만큼은 남았어요.왜 20만 원이 아니라 6만 원일까요여기서 핵심이 근로소득 30% 공제입니다. 근로소득은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30%를 뺀 70%만 반영돼요.20만 원이 늘면 소득평가액은 14만 원만 올라갑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과 실제 심사 결과 비교 - 차이가 나는 이유

모의계산은 60만 원 실제 심사는 114만 원이 나왔습니다어머니 신청 전에 복지로 모의계산을 먼저 돌려봤어요. 결과는 소득인정액 60만 원이었고 생계급여 대상이라고 떴습니다. 그런데 실제 심사에서는 114만 원이 나왔고 탈락 통지를 받았어요.차이가 무려 54만 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 하나씩 확인해 봤고 원인은 세 가지였어요. 모의계산을 믿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그대로 적어둡니다.모의계산 돌리는 방법복지로 홈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메뉴가 있어요. 가구원 수와 소득 그리고 재산을 직접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예상 급여액이 나옵니다.제가 입력한 건 이랬습니다. 1인 가구에 국민연금 32만 원과 근로소득 40만 원 그리고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이었어요. 결과는 소득인정액 60만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필요 서류와 발급 방법 - 금융정보 제공 동의 챙기세요

필요 서류는 여섯 가지였고 발급에 이틀 걸렸습니다어머니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도우면서 제일 막막했던 게 서류였어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열 가지 넘는 목록이 나오는데 실제로 주민센터에서 요구한 건 훨씬 적었습니다.결과적으로 준비한 건 여섯 가지였고 발급 비용은 전부 합쳐 3,000원이 채 안 됐어요. 다만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때문에 한 번 헛걸음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까지 순서대로 적어둘게요.제가 미리 준비해 간 것과 실제로 필요했던 것처음에 저는 인터넷 목록을 보고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통장 거래내역까지 잔뜩 뽑아갔어요. 그런데 담당자분이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는 저희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면 관공서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대부분 직접 조회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계산 기준 - 담보대출 부채 반영해 탈락 뒤집은 후기

재산 1억 1천만 원 때문에 탈락했다가 부채 반영으로 살아났습니다어머니 수급 신청에서 가장 아슬아슬했던 게 재산 기준이었어요. 1차 심사에서 재산 합계가 1억 1,200만 원으로 잡히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월 54만 원 넘게 계산됐고 그대로 탈락했습니다.결국 담보 대출 2,000만 원을 부채로 반영하면서 결과가 뒤집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산 계산 방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제도 중에서 제일 오해가 많은 부분이라 정리해두려고 해요.재산은 재산액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이겁니다. 재산이 1억 원이라고 해서 그게 바로 탈락 사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계산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

기초생활수급자 현금 급여 보다 감면항목을 더 잘 챙겨야 하는 이유

현금 급여보다 감면 항목의 합이 더 컸습니다어머니가 수급자로 선정된 지 여섯 달쯤 지났을 때 받은 걸 전부 계산해 봤어요. 생계급여 220,556원과 주거급여 316,666원이 매달 들어오는데 여기에 각종 감면과 면제를 더하니 체감 금액이 훨씬 커지더라고요.특히 병원비 부담이 사라진 게 가장 컸습니다. 어머니는 무릎과 혈압 때문에 병원을 자주 다니셨는데 예전에는 월 5만 원 넘게 나가던 게 지금은 만 원 안쪽이에요.매달 실제로 들어오는 현금급여금액지급일산정 방식생계급여220,556원매월 20일820,556원에서 소득인정액 차감주거급여316,666원매월 20일월세 25만 원 + 보증금 환산액합계537,222원- 주거급여 계산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월세가 25만 원인데 왜 31만 원이 들어오나 했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탈락 후 이의신청 후기 - 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시간

첫 신청에서 탈락했고 이의신청으로 뒤집었습니다앞서 어머니가 생계급여를 받게 된 이야기를 적었는데요. 사실 한 번에 된 게 아니었습니다. 첫 신청에서는 탈락 통지를 받았어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잘못 잡힌 게 원인이었습니다.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서류를 보완해 신청했더니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전체 과정에 약 두 달이 걸렸어요. 그 과정을 공유해 봅니다.탈락 통지서 수령신청하고 한 달쯤 지나 우편으로 결정 통지서가 왔어요. 급여 종류 옆에 부적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유란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는 짧은 문장 한 줄이 전부였고요.솔직히 그 종이만 봐서는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계산됐는지도 안 적혀 있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과 기초생활수급자 와의 차이 - 받는 혜택 비교

경계선은 기준 중위소득 50%이고 혜택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어머니가 수급자가 되고 얼마 뒤에 외삼촌 내외분 상담도 함께 다녀왔어요. 두 분은 2인 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월 190만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선인 1,343,773원은 넘고 기준 중위소득 50%인 2,099,646원 아래라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했습니다.같은 시기에 한 집은 수급자가 되고 다른 집은 차상위가 되는 걸 옆에서 보니 차이가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경우를 비교해서 정리해 봤습니다.차상위계층은 정확히 어떤 구간인가요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수급자 바로 위 구간이에요.가구원 수생계급여 기준 32%차상위 기준 50%차상위 구간..

카테고리 없음 2026.09.29

자식이 돈 벌면 부모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못 받나요? - 부양의무자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계급여는 자녀소득 기준 폐지에 가깝고 의료급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제가 어머니 수급 신청을 도우면서 가장 무서웠던 단어가 부양의무자였어요. 주변에서 '자식이 돈 벌면 부모는 수급자 못 된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요. 실제로 확인해 보니 지금은 상당히 달라져 있었습니다.생계급여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됐어요. 다만 따로 사는 1촌 혈족과 그 배우자가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을 넘으면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는 급여고요.확인해 보게 된 계기어머니가 처음에 신청을 망설이셨어요. '네 소득 다 조회될 텐데 괜히 회사에 알려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도 정확히 몰라서 주민센터..

기초생활수급 급여 종류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준과 지급 방식

네 가지 급여는 기준선도 지급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어머니 신청을 도우면서 가장 헷갈렸던 게 급여 종류였어요. 흔히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나로 묶어 부르지만 실제로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그리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각각 별도의 기준선을 가지고 따로 판정됩니다.현재 기준 1인 가구 기준선을 먼저 적어둘게요. 생계급여는 820,556원이고 의료급여는 1,025,695원입니다. 주거급여는 1,230,834원이고 교육급여는 1,282,119원이에요. 같은 사람이라도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면 생계급여는 탈락하지만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정리하게 된 계기어머니가 결정 통지서를 받았을 때 종이 한 장에 급여 종류가 여러 줄로 적혀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수급자로 선정됐으니 다 나오는 거겠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 절차 - 소득인정액과 소득환산액이 핵심

저희 어머니는 서울에 혼자 사시는 만 72세 1인 가구인데요. 소득인정액이 월 60만 원으로 계산되면서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820,556원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달 생계급여 220,556원과 주거급여를 받고 계세요. 의료급여도 함께 적용됐고요.솔직히 신청 전까지는 저도 '국민연금 받고 계신데 무슨 수급자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글에는 제가 어머니를 도와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마친 과정을 그대로 적어두려고 합니다.찾아보게 된 계기작년 겨울에 어머니 집에 갔다가 보일러를 거의 안 켜고 지내시는 걸 봤어요. 물어보니 관리비가 무서워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국민연금이랑 소일거리로 버시는 돈을 다 합쳐도 월 70만 원이 조금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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