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에 월 25만원 넣었더니 세금이 198,000원 줄었습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고 제 세율 15% 기준으로 세금 18만원에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198,000원입니다. 청약 당첨을 기다리는 통장이 매년 20만원 가까이 돌려주고 있었던 셈입니다.그런데 저는 이 공제를 3년 동안 못 받았습니다. 통장은 계속 있었고 돈도 넣고 있었는데요. 이유는 은행에 서류 한 장을 안 냈기 때문입니다.공제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합니다이게 핵심입니다. 청약통장이 있다고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그때부터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갑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간소화 서비스에 아예 안 뜹니다.저는 매년 1월에 간소화를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