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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광고같은 부수입이 있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못받는다?

Gromit 2023. 5. 13. 22:09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육아로 인해 휴직을 하는 동안 소득이 사라지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1년 간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인데요, 따라서 휴직 기간 동안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득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애드센스나 블로그 광고 수입도 이에 해당할까요? 원칙적으로는 해당이 되나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들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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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조건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지급 제한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에 명시돼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 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만 봐서는 블로그 광고 수익으로 인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하는데 가장 관련 있어 보이는 항목은 73조 2항이네요. 광고 수익이 발생한 것이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3항

제70조 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자세히 보신 분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이 '영 제95조 제1항 단서'의 월 상한액이 넘지 않으면 괜찮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에 1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 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한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의 월 상한액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애드센스 등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15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1년 까지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150만 원을 넘는 분들은 원칙적으로는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헷갈리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광고 수익도 엄연히 소득세를 납부하는 수입인데 이를 간과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리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대비하는 방법은 분명 있겠죠? 세금이나 각종 지원금에 관해서는 꼼꼼하게 관련 규정을 모두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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