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는 많은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 어려워하는 법률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막연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유추는 가능하지만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자세히 알아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이 개입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와 법무사 중 어느 곳에 문의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사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고 알아보시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법률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시거나 법무사 국가자격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번 글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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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사의 개념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청에 관련된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담당합니다. 그중에서도 등기, 개인회생 및 파산, 부동산 경매 입찰 대리 등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업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변호사와의 차이점은 변호사는 법무사의 업무를 포함한 법률부문 대부분의 영역에서 활동 가능하지만, 법무사는 아래에서 설명드릴 법무사법에 정해진 업무만 수행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은 법무사는 소송대리가 불가능하여 법정에 대신 설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변호사는 법무사 업무가 수행 가능함에도 이를 잘 맡지 않고 소송대리 위주의 활동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경쟁이 심화되며 법무사가 주로 담당하던 부동산 등기, 고소 대리 등도 수임하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2. 법무사의 역할, 업무
법무사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상담 및 대행, 신청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등기
가.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등기는 법무사가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부동산 매매와 증여, 그리고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실행 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및 말소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계약 시 해당 공인중개사와 거래하는 법무사를 알아서 소개해주고, 등기업무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법무사 등기 대행 비용을 아끼기 위해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 법인 등기 : 법인 등기는 영리 목적의 회사를 설립할 때 시행하는 법인 설립 등기, 자본금을 늘리고 줄일 때 시행하는 증자 및 감소 등기, 임원 변경 시에 시행하는 임원 변경등기, 회사 폐업 시 해산 및 청산 등기 등의 업무입니다.
2)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빚이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시행하는 개인회생, 파산, 면책에 대한 신청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또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면 법무사를 통해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부동산 경매 입찰 대리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의 매수신청을 대리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공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변제할 시 채권자에게 돌려줄 방법이 없거나 일부러 받는 것을 피하는 경우 법무사를 통해 공탁소에 돈을 맡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채무자는 공탁을 통해 법적으로 빚을 상환한 것이 되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자 또한 공탁 시점을 기점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소송
법무사를 통해 소송을 위한 소장 작성 및 상대방 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준비서면 작성을 포함한 법적 분쟁과 관련된 상담 및 서류작성 대행이 가능하며 고소장 작성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달리 법정에 직접 서서 변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무사는 소송과 관련된 준비 및 서류작성, 제출까지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소송건이거나 직접 변론 가능한 능력이 있는 경우 법무사와 소송을 준비하고 직접 법정에 출석해 변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가압류, 가처분신청, 재산 강제집행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후에도 빚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합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 및 유체동산을 경매에 넘기거나 채권 압류 등을 통하게 되고 법무사는 이를 대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소송 진행 전에 미리 재산을 정리하여 은닉하거나 써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7) 지급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채무를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기 전 간단하게 시행 가능한 지급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종류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집행하는 임차권 등기명령도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며 처음 겪는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후 법무사와 함께 진행 가능합니다.
8) 가족관계등록 및 개명
이름, 생년월일 등 기본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등의 변경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9)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
스스로 재산 및 법률 등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의 후견인을 선임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무사가 직접 후견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