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원. 근데 저는 세 번이나 잘못 넣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입니다. 제 세율 구간이 15%니까 한 명당 대략 22만 5천원 그리고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24만 7천원 정도 세금이 줄어듭니다. 경로우대까지 붙으면 한 명당 3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를 넣었다 뺐다 하기를 3년 반복했습니다. 소득 요건 계산을 잘못했고 형과 중복으로 넣은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헷갈렸던 지점만 골라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기준
| 관계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동거 요건 |
| 본인 | 없음 | 없음 | 없음 |
| 배우자 | 없음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없음 |
| 직계존속 (부모 · 조부모) | 만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거 형편상 별거 인정 |
| 직계비속 (자녀 · 손자녀) | 만 20세 이하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없음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동거 필요 |
| 장애인 | 없음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관계별 기준 동일 |
1. 소득금액 100만원의 정체
저는 이걸 오랫동안 '연봉 100만원'으로 이해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나 공제를 뺀 뒤의 숫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총 급여 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가 400만원이라 소득금액은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연 500만원까지 번 가족은 여전히 부양가족이 됩니다.
| 소득 종류 |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한도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사업소득 | 총수입 - 필요경비 = 100만원 이하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연금액 약 516만원 이하 |
| 사적연금 (연금저축 등) | 분리과세 선택 시 소득에서 제외 |
| 금융소득 (이자 · 배당) | 연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라 제외 |
| 일용근로소득 | 전액 분리과세라 제외 |
아버지 사례로 계산해 봤습니다
아버지는 국민연금 월 38만원을 받고 계셨고 아파트 경비 일을 잠깐 하셨습니다. 연금은 연 456만원이라 연금소득금액 기준으로 문제가 없었고 근로소득은 총 급여 340만원이라 근로소득금액이 0원이었습니다. 두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라 부양가족이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갈 게 있습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수령액보다 과세 대상 연금액이 훨씬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보면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2. 따로 사는 부모님
이게 제 경험상 가장 흔한 오해였습니다.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같이 살지 않아도 됩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다면 이체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저는 매달 30만원씩 보낸 기록이 있어서 문제없이 인정됐습니다. 형제 중 아무도 안 넣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3. 형제간 중복 공제
2021년에 저와 형이 아버지를 동시에 넣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상의를 안 해서 그랬습니다. 몇 달 뒤 국세청에서 중복공제 안내문이 왔고 나중에 넣은 제가 빼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가산세가 붙지는 않았지만 과소납부한 세액에 이자 성격의 금액이 붙었습니다. 금액은 3만원 정도였고요. 형제가 여럿이면 연말정산 전에 한 번은 통화하세요. 이게 제일 확실합니다.
추가공제도 꼭 챙기세요
기본공제 150만원만 보고 끝내면 손해입니다. 요건이 맞으면 아래가 얹어집니다.
| 항목 | 금액 | 요건 |
|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 | 만 70세 이상 |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나이 무관 |
| 부녀자 | 50만원 |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등 |
| 한부모 | 100만원 | 부녀자 공제와 중복 불가 |
아버지가 만 70세를 넘기신 해부터는 경로우대 100만원이 추가돼서 기본공제와 합쳐 250만원이 됐습니다. 세금으로는 한 해 4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정리 및 내 생각
부양가족 공제는 금액도 크고 자녀세액공제나 의료비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까지 줄줄이 연결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실수하면 여러 곳이 같이 틀어집니다. 제가 3년간 헤맨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제 결론은 매년 12월에 딱 세 가지만 확인하자는 겁니다. 첫째 대상자의 그 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었는지. 둘째 형제 중 누가 넣을지 정했는지. 셋째 만 70세나 만 60세 같은 나이 경계를 넘긴 사람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카톡으로 형제 단톡방에 한 번 던지는 데 5분이면 됩니다. 저는 그걸 안 해서 몇 년 손해를 봤고 결국 경정청구로 되찾았습니다.
이 글은 제 개인 경험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요건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FAQ
Q1.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점에는 59세인데 12월에 60세가 되면요?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0세가 되셨다면 그 해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Q2. 부모님이 돌아가신 해는 어떻게 하나요?
사망한 해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해부터 제외하면 됩니다.
Q3. 장인 장모도 되나요?
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다만 배우자 형제자매는 동거 요건 등이 달라지니 따로 확인하세요.
Q4. 소득 요건은 넘는데 의료비나 기부금은 넣을 수 있나요?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아서 가능합니다. 기부금도 나이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항목마다 기준이 달라서 하나씩 봐야 합니다.
Q5. 부양가족을 잘못 넣은 걸 뒤늦게 알았으면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자진해서 정정하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고 고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