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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과 실제 심사 결과 비교 - 차이가 나는 이유

도영아빠 2026. 10. 1. 16:03

모의계산은 60만 원 실제 심사는 114만 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신청 전에 복지로 모의계산을 먼저 돌려봤어요. 결과는 소득인정액 60만 원이었고 생계급여 대상이라고 떴습니다. 그런데 실제 심사에서는 114만 원이 나왔고 탈락 통지를 받았어요.
차이가 무려 54만 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 하나씩 확인해 봤고 원인은 세 가지였어요. 모의계산을 믿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그대로 적어둡니다.

모의계산 돌리는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메뉴가 있어요. 가구원 수와 소득 그리고 재산을 직접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예상 급여액이 나옵니다.
제가 입력한 건 이랬습니다. 1인 가구에 국민연금 32만 원과 근로소득 40만 원 그리고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이었어요. 결과는 소득인정액 60만 원이었고 생계급여 약 22만 원이 예상된다고 떴습니다. 실제 결정과 정확히 같은 숫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결과가 맞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 심사 결과와 비교

항목모의계산실제 1차 심사차이 원인
국민연금320,000원320,000원동일
근로소득 반영액280,000원280,000원동일
재산 합계20,000,000원112,000,000원토지 누락
부채 공제0원0원둘 다 미반영
재산의 소득환산액0원약 542,000원토지 환산
소득인정액600,000원약 1,142,000원54만 원 차이

 
표를 보시면 차이의 전부가 재산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소득 항목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차이가 난 세 가지 이유

첫째. 제가 모르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어머니 명의로 지방에 토지가 있었는데 저도 어머니도 거의 잊고 계셨습니다. 공시지가 기준 9,200만 원이었어요.
모의계산은 제가 입력한 값으로만 계산합니다. 그런데 실제 심사는 공적 자료를 전수 조회해요. 재산세 부과 자료와 등기 자료 그리고 금융기관 자료까지 다 봅니다. 내가 아는 재산과 국가가 아는 재산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배웠습니다.

둘째. 부채 입력란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모의계산에도 부채 입력란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토지 자체를 몰랐으니 그 토지에 잡힌 담보 대출 2,000만 원도 당연히 입력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도 서류를 안 냈으니 반영이 안 됐고요.
결국 이 부채를 나중에 증빙해서 반영하면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부채는 자동으로 잡히지 않고 본인이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항목이에요.

셋째. 재산 가액 산정 기준이 달랐습니다

토지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봅니다.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쓰고요. 전세보증금은 계약서상 금액이 그대로 잡힙니다.
제가 만약 토지를 알고 입력했더라도 시세로 넣었다면 또 다른 숫자가 나왔을 거예요. 산정 기준을 모르면 입력값 자체가 어긋납니다.

그럼 모의계산은 쓸모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 경험상 이렇게 쓰면 유용합니다.

  • 소득 항목의 공제 효과를 확인하는 용도
  • 급여 종류별 기준선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가늠하는 용도
  • 가구원 수가 바뀔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용도

실제로 근로소득 30% 공제는 모의계산에서 정확히 반영됐어요. 소득만 있고 재산이 거의 없는 1인 가구라면 결과가 상당히 잘 맞을 겁니다. 문제는 재산이 얽힌 경우예요. 부동산이나 자동차 그리고 오래된 계좌가 있으면 모의계산과 실제 심사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전에 해두면 좋은 것

제가 다시 한다면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1. 정부 24에서 본인과 가구원 명의 재산세 부과 내역 확인
  2.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명의 부동산 조회
  3. 대출이 있다면 부채증명서 발급
  4. 차량 등록 여부와 배기량 그리고 차량가액 확인
  5. 그다음에 모의계산 입력

이렇게 하면 모의계산 정확도가 확 올라갑니다. 저는 순서를 거꾸로 해서 시간을 두 달 버렸어요.

기관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모의계산 서비스는 화면과 입력 항목이 개편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고 실제 결정과 법적 효력이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상담에서 받으셔야 해요.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에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리 및 내 생각

제 결론은 모의계산은 출발점이지 답이 아니다입니다. 결과가 잘 나왔다고 안심하지도 말고 안 된다고 나왔다고 포기하지도 마세요. 저희처럼 실제 심사에서 완전히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 경우도 있을 거예요. 모의계산에서는 탈락으로 떴는데 부채 공제나 자동차 완화 기준을 반영하면 실제로는 선정되는 사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의계산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창구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상담은 무료고 시간도 한 시간이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10년 넘게 자격이 됐을 텐데 그동안 아무것도 못 받으셨어요. 모의계산 서비스 구성은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참고용 정보이고 실제 수급 여부는 보장기관의 조사와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모의계산에서 가능하다고 나와도 탈락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해요.
 

Q2. 왜 제가 모르는 재산이 심사에서 나오나요

심사는 재산세 자료와 등기 자료 그리고 금융 자료를 전수 조회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으로 지분만 넘어와 정리가 안 된 부동산이나 오래전에 만든 계좌도 잡혀요. 신청 전에 명의 재산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Q3. 부채는 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나요

부채는 본인이 증빙 서류를 내야 인정됩니다. 금융기관 부채증명서가 필요하고 개인 간 채무는 인정이 까다로워요. 신청서 부채란을 비워두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Q4. 토지는 시세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쓰고요. 실제 거래 가격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Q5. 모의계산과 실제 결과가 다르면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모의계산 결과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심사에 사실과 다른 자료가 반영됐다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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