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상담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런 일이 익숙하지 않아 상담에 필요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만족스러운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률 무료상담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에서 법률의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서민들에게 제공하는 법률복지 서비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률홈닥터 제도를 이용해 무료로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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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홈닥터란
법률홈닥터는 법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복지 서비스입니다. 법무부에서는 '법률홈닥터'로서 변호사를 직접 채용하며,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법률 보호가 필요한 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고 부담 없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이용대상
법률홈닥터 서비스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가능한 취약 계층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결혼이주여성,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독립유공자후손, 범죄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3. 상담분야
법률홈닥터는 채권, 채무, 임대차, 이혼, 친권, 양육권, 손해배상 등 생활에 관련된 대부분의 분야에 대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민사 : 근로관계, 대여금, 손해배상, 임대차, 회생 및 파산 등
2) 가사 : 가족관계, 양육비, 유언 및 상속, 이혼, 자녀친권 등
3) 형사 :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4) 행정 : 건축물, 귀화, 체류, 출입국, 기초수급, 요양급여 등
5) 기타 : 개인정보보호법, 인권침해 등
※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은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4. 이용방법
법률홈닥터가 배치된 전국 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 중 방문하고 싶은 곳을 골라 상담 일정을 예약한 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진행합니다. 예약 방법은 전화 신청과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인터넷신청
아래에 있는 법률홈닥터 상담신청 바로가기를 눌러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화상담예약, 방문상담예약 중 원하는 상담 방법 선택
나. 상담신청서 작성 : 본인인증 후 상담신청서 양식이 화면에 나타나면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을 작성합니다.
- 성명, 상담방법(전화, 방문), 상담희망일시, 배치기관, 전화번호, 신청경위, 대상자 유형, 문제 유형, 상담 내용
다. 신청완료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후부터 예약 가능합니다.
라. 예약확정
마. 상담 진행 및 완료
2) 전화신청 : 가까운 법률홈닥터 배치 기관에 연락하여 방문 및 전화상담 예약을 진행합니다. 기관의 연락처는 아래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3) 상담시간 : 평일 10시 ~ 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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